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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보험 :상법 제 643조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보험기간이 지삭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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