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SMALL

손해평가사10

손해평가사공부하기11. 특별위험의소멸로인한보험료의감액청구 특별위험의소멸로인한보험료의감액청구 : 상법 제647조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022. 8. 31.
손해평가사공부하기11.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 상법 제 646조의 2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는 권한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게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제 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읭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 1호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 2022. 8. 31.
손해평가사공부하기10.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 상법 제 646조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안다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2022. 8. 31.
손해평가사공부하기9. 보험사고의객관적확정의효과 보험사고의객관적확정의효과 : 상법 644조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똔느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8. 31.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