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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손해평가사공부하기11.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by 말괄량이 꼬꼬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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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 상법 제 646조의 2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는 권한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게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제 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읭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 1호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 2호의 권한이 있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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