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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10

손해평가사공부하기 8. 소급보험 소급보험 :상법 제 643조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보험기간이 지삭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보험계약 2022. 8. 31.
손해평가사공부하기7. 증권의 재교부청구 증권의 재교부청구 : 상법 제 642조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2022. 8. 31.
손해평가사공부하기6.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효력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효력 : 상법 제641조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1월을내리지 못한다의 뜻 : 보험증권 교부잉ㄹ로부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증권내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여기서 이의신청 기간은 1개월 채 안 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증권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 또는 3개월로는 약정할 수 있지만 15일이나 20일로는 약정이 불가하다. 2022. 8. 31.
손해평가사공부하기5. 보험증권의교부 보험증권의교부 : 상법 제640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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