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부부의 성격으로 헤어질 상황이 올때가 있다.
나역시 충분한 대화로 협의이혼을 한게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화로 인해 단 하루만에 이혼하자 하고 이틀 후 법원가서
빠르게 정리 하자고 했다.
단 하루만에 난 짐을 정리도 해놨다.
우선 법원에 가기전 서류를 미리 준비 해서 가기.
1.남편 아내 같이 방문
2.신분증 챙겨 가기
3.같이 살고 있으면 등본 1장 /따로 살고 있으면 각자 등본 준비
4.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전체공개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전체공개로
4번은 남편.아내 각각 서류 떼야 한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서류작성이 많다.
아이도 유치원생.초등생 그리고 하나가 기억이 안난다.
서류도 나이가 어릴수록 장수가 많다.
첨부서류는 미리 발급 하지 않았다면 주민센터로 가야 한다.
내가 있는 가정법원은 바로 옆이 등기국이라서 바로 가서 서류 출력을 했다.
2시까지 접수해야 하는데 접수못할까 걱정이였다.
다행히 5분전 도착해서 서류 접수 하고 바로 동영상 보러 가야한단다.
서류 접수가 끝인지 알았는데 그 날 하루는 기본 3시간이라는 시간을 준비해야 할꺼 같다.
1.협의이혼 서류 접수
2.자녀양육안내교육(1시간30분~40분)
3.상담
아이가 있을경우 이 교육이 필수
자녀양육 안내 교육 보면 안울수가 없다
미치도록 울게된다
상담은 상담사랑 이혼 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양육.친권.면접교섭권.양육비 관련해서 상담을 한다.
상담사는 중립이다.
누구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다만 내 상담사는 살짝 남편분쪽으로 입장이 살짝 기울였다.
나는 사유가 너무 많았지만 사실 다 말 안했다.
면접교섭은 아이들이 어릴수록 자주 만나라 하셨다.
양육비는 아이들을 위해 주는거지 생활비가 아니라 했다.
나는 친권.양육권 다 포기했다.
연고지로 인해 둘다 가질 수 없었다.
그리고 판사는 나이가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남자가 양육.친권가져가는 거보다 여자가 가져가길 원하신다 했다.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란다
다만, 주 양육자가 경제적이 낮다면 그땐 타당의 이유로 남편이 가능할 수 있다.
연고지 그리고 주위에 도와줄 가족.친구
이럴때는 가능.
그리고 상담을 다 완료하고 난 후 아이들로 인해 숙려기간이 3개월이 있다.
이때는 다시 잘 지낼수 있는지 노력할 수 있는지 시간을 주는거 같다.
상담이 완료되면 확인서를 받아서 다시 창구로 가서 법원에 다시 오는 날짜를 받는다.
3달뒤 이혼을하기로 결정 된다면
1.기일날 나와서 판사앞에서 하겠다고말하면 된다.
2. 기일은 2번이 있다. 1번째 기일 불출석 2번째 불출석 이러면 이혼안하겠다고
생각간주.그래서 이혼시 재접수 그리고 똑같이 진행을 해야한다.
3.협의 이혼한다면 교부받은 서류를 들고 구청가서 신고서 제출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해야 하고 서류는 당일날 내도 되고 아님 또 3개월 이내 잘해보자 하다 더 안됨 그때 서류 제출하면 된다.
만약 숙려기간중 이혼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담당 부서로 연락해서
의사를 전달 하면된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서류 받으고 나니 실감나지 않더라
신랑이 복잡했는지 서로의 불만을 고쳐보자.
애기덜 위해서 한번 잘해보자 하더라
신랑은 나한테 고쳐지지 않는 사람으로 되 있어서
난 자신 없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나를 설득한다.
그래서 난 그런 사람이라서 백프로 바뀌지 않을 수 있다.
자신없다 하니 본인이 도와준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노력은 해보겠다 하고
3개월 후 지켜보자 마무리 했다.
막상 정말 큰 사건 아닌 이상 이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거 같다.
판사앞으로 갈지 아님 가족과 함께 할지~
우리는 3개월동안 노력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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