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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의교부 : 상법 제640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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