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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 : 상법 제639조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엔느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제 1항의 경우에는 보험게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서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제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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