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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손해평가사 공부하기 1 보험계약의 의의

by 말괄량이 꼬꼬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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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의 의의 :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불확정한 사고 :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

 

○낙성계약 :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요물계약 : 계약의 형식은 취하고 있으나 내용은 미리 당사자의 일방이 결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계약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미리 준비한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부합계약의 일종이다.

○유상계약 : 계약 당사자 상호 간에 대가적인ㄴ 의미를 지니는 출연( 대금 똔느 차임 등)을 하는 계약

○선의계약 : 모든 계약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만 보험계약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체결되는 사행계약적 성격으로 인해 최대선에 기초해야 한다.

○쌍무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사행계약 : 경마나 복권 등과 같이 요행으로 우연한 이득을 얻으려는 계약

○계속적계약 : 일시적 계약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임대차나 고용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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