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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12

손해평가사공부하기4.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 : 상법 제639조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엔느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제 1항의 경우에는 보험게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2. 8. 31.
손해평가사공부하기3.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 : 상법 제638조의3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제 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 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22. 8. 31.
손해평가사 공부하기 2.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의 성립 : 상법 제638조의2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 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 부터 가산한다. 보험자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 2022. 8. 31.
손해평가사 공부하기 1 보험계약의 의의 보험 계약의 의의 :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불확정한 사고 :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 ○낙성계약 :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요물계약 : 계약의 형식은 취하고 있으나 내용은 미리 당사자의 일방이 결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계약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미리 준비한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부합계약의 일종이다. ○유상계약 : 계약 당사자 상호 간에 대가적인ㄴ 의미를 지니는 출연( 대금 똔느 차임 등)을 하는 계약 ○선의계약 : 모든 계약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만 보험계약은 불..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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